중개 실무조회 553가계약금 배액 배상 — 기타소득세 22% 신고 의무가계약·계약 파기로 배액 배상(위약금)을 수령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해 지급자가 22% 원천징수하거나 수령자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. 임차인·매수인·중개사가 알아둬야 할 위약금 세금 처리 절차를 정리한다.가계약금배액배상위약금+2
중개 실무조회 504가계약금 해약금 — 일부만 넣어도 약정 계약금 기준매매가 5억·계약금 5천만·가계약금 5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가 파기되면, 민법 제565조와 판례에 따라 해약금 기준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액(5천만)이다. 매수인 파기 시 약정 계약금 전체 포기, 매도인 파기 시 그 2배 반환이 원칙이며, 가계약금만 해약금이라는 특약이 양측 서명으로 남아 있을 때만 예외다.가계약금해약금계약금+2
중개 실무조회 439가계약금 반환 분쟁 — 대법원 판례 기준가계약 후 매수인·매도인이 파기했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. 매물·가격·기간 등 본계약 조건이 합의됐는지에 따라 환불 여부가 갈리며, 입증 자료와 해약금 특약, 중개사 설명 의무까지 점검 포인트를 안내한다.가계약금반환분쟁대법원판례+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