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 실무조회 3표시·광고 가이드라인: '존재하지 않는 매물' 올리면 과태료 500만 원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(국토부 고시). 실수로라도 허위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허위매물표시광고법과태료+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