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 실무조회 527
자금조달계획서 — 규제지역·법인 거래 필수 작성 가이드
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투기과열·조정대상지역 주택 매수, 6억 원 이상 비규제 주택, 법인·외국인 매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자기자금·차입금·증여·기타 4대 항목별 금액·출처·증빙을 적고, 허위 기재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 벌금과 증여세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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