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 실무조회 1,209부동산 전자등기(e-등기) — 등기필증 vs 등기필정보 차이와 활용법부동산등기법 개정 이후 전자등기 시 종이 등기필증 대신 '등기필정보(보안번호)'를 발급한다. 분실 위험 적고 위·변조 어려운 새 시스템. 사용법·분실 시 대응 정리.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집문서+2
법률/세금조회 483셀프 등기 — 법무사 50만 원 아끼는 방법·절차·주의부동산등기법 제22조·제23조에 따라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공동 신청이 원칙이라 본인 직접 신청도 합법이다. 법무사 보수 30~70만 원을 아낄 수 있지만 서류 누락 시 등기 거부 위험, 가등기·근저당 등 복잡 권리관계는 위임이 안전하다.셀프등기법무사등기비용+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