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/월세조회 878반려동물 숨김 계약 — 특약 위반·해지 사유임대차 계약 시 반려동물 사전 신고 + 임대인 동의가 사실상 필수. 숨기고 계약했다가 발각되면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, 보증금 공제, 손해배상으로 이어진다. 처음부터 솔직하게 신고하고 동의서·특약·추가 보증금까지 명문화해 두는 게 안전하다.반려동물임대차특약계약위반+2
전세/월세조회 559반려동물 파손 — 보증금 공제 한도와 분쟁임대차 종료 시 반려동물에 의한 도배 긁힘·오줌·냄새 보수비를 보증금에서 어디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, 통상 마모 면책 원칙과 잔존가치·실견적 협상까지 민법 제654조 기준으로 정리했다.반려동물보증금공제파손+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