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/세금조회 684
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(재초환) — 부담금 계산·완화·면제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위 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가격 상승분에서 같은 시·군·구 평균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초과이익에 10~50% 누진 부담률이 적용됩니다. 1주택자 장기보유·고령자 감면 결합 시 최대 70%까지 감면 가능하며, 매수 호가에 예상 부담금을 반영해야 합니다.
재초환재건축부담금+2
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,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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