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 실무조회 536
묵시적 갱신 후 해지 —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?
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,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. 새 임차인 모집을 위한 중개수수료는 다수설·관행상 임대인 부담이며, 특약·분쟁조정·민사 단계까지 정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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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,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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