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/세금조회 232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 — 2026년 5월 10일 이후 세율과 절세 포인트2022년부터 한시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된다.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일반세율 +20%p, 3주택 이상은 +30%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.양도세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+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