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/사무실조회 410
상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— 음식점·세탁소 임차 전 폭탄 회피법
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 신·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오수가 일정량 이상 증가할 때 부과되는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 부담금이다. 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며 음식점·세탁소·미용실 등 오수량이 큰 업종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. 임차 전 관할 구청 견적과 계약 특약이 핵심.
하수도부담금상가비용임대전확인+2
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,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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