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/사무실조회 430상가 권리금 — 바닥·영업·시설 종류와 산정상가 임대에서 권리금은 바닥(입지)·영업(고객·매출·노하우)·시설(인테리어·집기) 3종으로 구분된다. 상임법 제10조의3·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정의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의 회수기회 보호, 산정 근거 자료화와 세금 처리까지 정리한다.권리금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+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