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 실무조회 911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 구분법 — 고지 의무·계약권한·책임 차이부동산에서 상담받을 때 상대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은 안전 거래의 출발이다.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는 중개보조원에게 본인이 보조원임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한다.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자격증+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