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/월세조회 429임대인 실거주 갱신거절 — 거짓 시 손해배상 청구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본인·직계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되었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거짓 사유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. 임차인이 거짓을 입증하고 청구하는 절차를 정리한다.갱신거절실거주손해배상+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