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/세금조회 166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— 2주택이어도 1주택으로 인정받는 2026 룰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는 1주택자가 지정 지역에 일정 요건의 주택 한 채를 더 사도 양도소득세·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주는 한시적 제도다.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이 적용 대상이다.세컨드홈인구감소지역양도소득세+2